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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인공지능법·디지털포용법 마련”

세계 시민이 지향해야 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입력 2023-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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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241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의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글로벌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하며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어 최근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먼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제2~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설계했다.

특히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의 법령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AI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UN, OECD 등 국제기구 등 AI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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