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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0만원 추가 지원

신소재·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추가

입력 2023-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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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등 취약계층에 계좌한도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 분야도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을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으로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에는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경우 추가 지원액은 100만원이다.

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해 신소재 개발 및 제조와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인력수요가 늘고 있는 5개 첨단 신기술 분야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고시 제정일(2020년 1월 1일) 이전 실업자 및 국기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훈련 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인정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 또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전체 훈련에서 단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에 따른 제적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 중 50% 무단결석 시 제적에서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 중 50% 무단결석인 경우로 바꾸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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