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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에 잠못드는 수분양자들… 대안은 없나

입력 2023-12-07 14:08 | 신문게재 2023-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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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모델하우스에서 상담받을 당시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뜨거운·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안 풀리냐며 걱정말라’고 홍보해서, 부동산 경험이 부족했던 전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전학이 어려운 아이 학업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실거주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투기 세력으로 몰리며 가족의 질타를 받고 있어 괴롭습니다. 정부 발표가 없었다면 분양을 받지 않고 당연히 더 저렴한 주변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입주권을 샀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매일밤 저는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광명 H아파트 수분양자 A씨)

최근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수분양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수분양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추가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내년 5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한쌍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야당 주장과 달리 수분양자 대부분이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완화하는 등의 시장 혼란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201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곳으로 전국에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통상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때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일부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그냥 벌금 내는 게 나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시장에선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여당에선 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양도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렵다면 보유기간 중에라도 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식의 절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수분양자가 입주 전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입주시 전세로 해당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실거주를 인정하는 등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여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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