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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더라도 팔자…100억 아파트도 거래 취소

입력 2023-12-14 15:40 | 신문게재 2023-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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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존 아파트에서도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4024건이었다. 이 가운데 4.00%인 161건이 계약해제됐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41㎡의 경우 지난 8월 22일 100억원에 매매됐지만, 11월 15일 계약 해제됐다.

이 주택형은 올해 4월 7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약 1년만에 21억5000만원이 껑충 뛰면서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불과 3달 사이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도 지난 8월 23일 19억1000만원에 신고됐으나 11월 28일 거래가 취소됐다.

9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해제 건수도 전체의 3.35%인 117건에 달한다. 12월 이후에도 해제 건수가 계속 쌓이고 있어 거래해제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해제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집값 상승기 때는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물고 계약을 취소하고, 반대로 하락기 때는 매수인이 위약금을 내고 이를 무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10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호가를 띄우기 위해서 신고가로 계약을 한후 나중에 취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에서는 부동산 거래 해제 사유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취소시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높았는데 당첨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 초기화,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오는 15일 15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앞서 최초 분양 때 1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 1467가구의 약 9.7%에 해당하는 물량이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 무순위로 풀린 것이다.

지난 9월 1순위 청약에서 7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북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공급 물량 97가구 중 28%에 달하는 24가구가 지난달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된데다, 내년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계약 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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