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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적발… 세금포탈 7개 업체 23억원

홈쇼핑 등에 판매하기 위한 명품 가방 등 5만여 점을 수입

입력 2023-1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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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업체 물품보관 창고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이 보관된 물품 창고 전경.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이 고가의 명품 가방·의류 등 5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3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판매업체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 A씨 등 7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5년 여간 3000여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 5만 여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물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자가 한 번에 보내는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무역 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고 서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은 수기로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부과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불 이하 소액의 자가 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 원만 납부해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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