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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조치

예방적 살처분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2024-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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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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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발생으로 인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천안 농장은 23만 9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충남동물위생시험소 정기 검사에서 H5형 항원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겨울 도내 AI 발생은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도내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살처분 및 랜더링은 7일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42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3대를 긴급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다 반경 10㎞내에 221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만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한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는 것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및 고압 분무기 소독)과 축사 출입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 축사 내 반입시 세척·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은 충남 2건, 전북 18건, 전남 7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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