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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중 운행 제한 실시

입력 2024-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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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3) 적용 경유 및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제한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제한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세종)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 알림을 통해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운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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