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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모자보건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입력 2024-0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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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모자보건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으로 저 출생 대응에 나선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실시

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확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 대상자가 확대되며 당초 난임 부부 시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 난임 가구가 시술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구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3백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 영유아 사전 예방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백~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실시

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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