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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장 접수도 안돼… 사실과 달라"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업무상 배임 고소
아워홈 "고소장 공식 접수되지도 안돼...본인 배임 혐의 공판 흐리는 조치"

입력 2024-01-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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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외관 전경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외관 전경. (사진=아워홈)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9일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구 전 부회장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전날 구지은 대표와 오너 일가의 차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는 게 구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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