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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반기 출범 전망

정부안 제출 이후 9개월 만
5~6월 경남 사천 개청 예정

입력 2024-01-09 15:16 | 신문게재 2024-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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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통과<YONHAP NO-2623>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개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법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관련 법안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두고 연구개발(R&D) 기능을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우주항공청 관련법 국회 제출 이후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9개월 간 협상 끝에 전날(8일) 특별법에 야당의 요구를 반영,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이번 임시회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재가 등 과정을 거쳐 오는 5~6월쯤 경남 사천에 개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되며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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