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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기한’ 표시 집중 지도·관리 추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끝나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입력 2024-0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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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물. 경남도 제공.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식품업계의 비용·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오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신속 교체, 과학적인 설정방법 등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전면 시행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온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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