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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부여

입력 2024-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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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청사 전경.
하동군청 청사 전경.
하동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및 군 건설과 건설행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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