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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느니 자녀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입력 2024-04-04 15:12 | 신문게재 2024-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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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절감을 위한 부동산 증여와 특수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 매매가 체결되지 않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시세 대비 30% 가량 하락한 ‘특수거래’ 거래도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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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2일 10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17억8300만원)와 비교했을 때 약 7억2000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해당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자 간 직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직전 거래보다 5억50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99㎡는 지난달 16일 17억원에 팔렸다.

두 단지 모두 송파구 일대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인 만큼, 업계에서는 최저 호가보다도 수억원 낮은 가격에 이뤄진 거래가 증여성 특수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강남구에서도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 164㎡가 지난 4일 28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5월 직전 거래가(40억원)에 비해 11억5000만원 하락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전용 84㎡는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강남구 일원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호가에서 수억원 하락 거래 후 같은 면적이 2주 만에 시세대로 거래되며 가격을 되찾은 만큼 수억원 낮춰 거래한 가격이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며 “호가를 수천만원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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