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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차일드 페널티

입력 2024-04-23 14:05 | 신문게재 2024-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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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따르는 많은 부담 때문에 고용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한다. 원래는 남녀 성별 고용률 격차를 말하는 경제학 영어인데, 요즘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통칭하는 단어로 이해된다.

능력주의가 보편적 원칙인 미국에서조차 여성 임금은 동종 업종의 남성에 비해 80%를 약간 웃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1%로 OECD 국가 평균치인 12%를 2배 이상 크게 웃돌고 있다.

KDI가 최근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에 40% 가량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30∼34세가 45.6%, 25∼34세가 39.6%, 25∼39세가 46.2%로 조사됐다.

실제로 남녀는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녀’ 유무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승진도 막힌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진 여성은 이른바 ‘독박 육아’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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