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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악용 재발 말아야”

입력 2024-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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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19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 역시 해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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