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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입력 202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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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의왕시 제공
경기도 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024년 개별주택 가격은 총 2302호로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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