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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민주당·시민단체 반대·여론 시행 찬성 우위…난감한 정부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다”…민주당 “차질 없는 시행”
참여연대, 국회·정부에 계획대로 시행 촉구
국민 여론 ‘시행해야’ 44%, ‘말아야’ 38%

입력 2024-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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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입간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국민의 시행 찬성 여론도 높아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폐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국내 5000만원(해외 투자 25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0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2022년 세법개정에 합의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2년 유예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결정에도 정부는 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정부의 폐지나 유예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예는 폐지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의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더 이상 유예와 폐지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 중 주식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는 경우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투세가 또다시 유예된다면 1% 슈퍼개미에게만 혜택을 주고 연평균 1조3443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가 폐지·유예될 경우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오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까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 차례 유예로 이미 수조원 손실을 본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소득자와 서민과의 소득·자산 격차를 벌리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금투세 폐지 반대에 국민 여론도 시행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38%로 조사됐다. 정부·여당을 제외한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이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돼 있으며 선진적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관련해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시행해 자본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약 44조원에 달하는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투자로 손해가 발생해도 과세가 되는 등 불합리한 세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과세 대상자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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