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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임금피크제 대상 3급 직원 6급 전직 ‘부당’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주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4-05-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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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K씨는 A 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다. 이후 사용자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했고 A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직전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 도서관으로 옮기게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앞서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했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특히, B 도서관이 A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경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호 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과 3급 대표도서관장을 직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으로 전직하게 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불이익이라고 봤다.

이번 판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및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한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제명령 이후 이행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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