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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영상까지 보여주는 '검열 없는 성형마케팅'

병원 홍보 경쟁에 선정성 수위 갈수록 높아져
병원 홍보용 수술 동영상은 불법시술 교재로

입력 2014-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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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성형 마케팅이 극성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외과 광고심의건수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광고 중 성형외과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2.36%에서 2013년 27.70%로 늘었다. 도를 넘어선 광고는 피해자를 낳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늘고 있다. 

 

도를 넘어선 성형외과의 마케팅을 살펴본다.

 

 

◇ 성형외과 의사도 인강으로?…위험한 수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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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성형 시술(수술)'로 검색하면 수 백개의 수술과정 영상이 뜬다. 한 눈 앞트임 수술 영상에는 수술 도구로 수술 부위를 측정한 후 마취부터 실 봉합까지의 수술 과정이 낱낱이 담겨있었다.(유튜브 캡처)

  

지난 14일 의사면허 없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여) 씨 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의사 교육용 동영상이나 같은 불법 성형 업자한테 배운 기술로 불법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성형 시술(수술)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한 눈 앞트임 수술 영상에는 캘리퍼(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수술 부위를 측정하고 마취부터 실 봉합까지의 수술 과정이 낱낱이 담겨있었다. 또 가슴연골을 사용한 코 수술 영상에는 비중격연골, 귀 연골, 측두근막 등 코 수술에 사용되는 연골 부위부터 수술 과정까지 자세하게 담겨있다. 해당 영상의 A 성형외과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홍보 차원에서 올린 영상이다”라며 “환자 본인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등 사이트는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제재가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내용을 검토해 해당병원에 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안내문으로 광고가 바뀌지 않으면 의사협회에선 해당 병원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행정 고발에 들어간다. 의사협회 측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발견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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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웹 페이지를 펼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정적인 성형외과 광고 배너들.( 웹사이트 캡쳐)

◇ 가슴까지 버젓이 노출… 성형 이벤트 마케팅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이용한 마케팅도 넘쳐났다.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가슴 성형 이벤트’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병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슴성형 전문 카페에 가입해보니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 성형 수술전후 사진을 각도별로 볼 수 있었다. 이벤트 참여는 어렵지 않았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 대놓고 수술 전 가슴부위 사진부터 찍어 보내라는 병원도 있었다.

도를 넘는 마케팅 상술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의료법에 명시된 광고로 보기 어렵고 사전심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법상 온라인 포털 배너광고 등에서 상의 탈의나 선정적 단어 등이 적힌 광고는 의료법 상 못하게 돼 있지만 경험담이나 수술 후기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며 “성형카페의 경우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아 더 제재가 힘든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진 광고의 경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 노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광고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해당병원에 보낸다”며 “빠르게 변하는 광고 형태에 맞게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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