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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피해간 수도권서 4만5000가구 분양

입력 2017-08-09 15:53 | 신문게재 2017-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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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수원, 시흥, 의왕 등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을 피해간 수도권의 청약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가구가 분양된다.

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이후부터 수도권 청약 비조정대상지역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는 74곳 4만5113가구다. 이는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해당한다.

‘8·2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규제에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는 한,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70%(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다.

연내 분양예정인 비조정대상지역 분양물량을 시도별로 보면 김포(7개 단지 7863가구), 인천(12개 단지 6133가구), 시흥(10개 단지 4650가구), 평택(8개 단지 4194가구), 수원(3개 단지 3706가구), 화성(5개 단지 2875가구), 안양(2개 단지 2796가구) 등의 순이다.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김포는 한강신도시에서만 호반베르디움, 동일스위트 등 2곳 1717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산곡2-2구역을 개발하는 부평 쌍용예가 등 정비사업 물량만 5곳 2418가구에 달한다.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8·2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투기수요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가 높든 낮든 1순위자라면 대출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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