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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 위해 방미…의회·행정부 접촉해 한국 입장 설명

IRA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하위 규정 제정에 한국 의견 전달
정부, 북미 최종조립 요건 완화·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등 의견 제출
산업연구원, 유예기간 확보 어려워…하위 규정에 한국 이익 최대 확보 노력 필요

입력 2022-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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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관련 미 정부 의견 수렴 앞두고 정부합동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수정 법안 처리와 하위 규정에 한국 측 의견 반영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업중기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합동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합동 대표단은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 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 친환경차와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 친환경차의 북미 최종조립 요건 완화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에 대한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대표단은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확보나 수입 물량 쿼터를 받아 내는 등의 예외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으로 하위 규정 제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을 통해 IRA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수입 물량의 쿼터를 받아내는 등의 예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IRA가 이미 발효됐지만 미비된 규정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후속 가이드라인(하위 규정)을 2023년 이전에 마련하기로 돼 있는 만큼 양국 간 실무협상을 통해 이 가이드라인에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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