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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금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22년 연말정산 전략과 2023년 연금투자전략은?

입력 2022-12-27 07:00 | 신문게재 2022-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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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다. 하지만 은퇴한, 혹은 은퇴를 예상하고 공적·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면서, 환급액을 더욱 늘리기 위한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수급자나 연금투자자들이 2022년을 잘 넘기고, 2023년 토끼해를 잘 맞기 위해 필요한 연금 운용 전략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도움을 얻어 소개한다.

◇ 연금 소득공제 극대화, 이렇게 준비하라

연금 컨설턴트 ‘므두셀라’는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 출연해 ‘연금고수들의 연말정산 노하우 대방출’이라는 강연을 펼쳤다. 그는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가입한 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세액공제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대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다. 100% 소득공제 된다. 2000년까지 판매됐던 (구)개인연금도 보험료를 계속 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분기납입한도가 300만원 정도이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72만 원 정도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도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인 4.5%를 12개월 동안 납부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군인과 학생 전업주부들이 납입하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노령연금도 ‘과세제외기여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정 상 과거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 기간에 납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보험료’도 살펴봐야 한다. 신청한 달 보험료에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최대 119개월까지다. 직장·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후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해에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세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추후납부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가족을 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소득 없이 부모님의 노령연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2002년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516만 원을 안 넘으면 과세대상연금소득도 100만 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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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인 ‘연금 계좌’ 가운데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그 보다 적으면 한 해 저축액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많으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된다. 여력이 있으면 IRP에 더 가입해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둘을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므두셀라는 이 때 ‘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종합소득 기준액인 1억 원 이하의 50세 미만 가입자가 700만 원을 모두 연금저축에만 넣었다면 4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다. 하지만 600만 원을 연금저축, 100만 원을 IRP에 넣었다면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과 IRP 100만 원 등 50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70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을 IRP에 저축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50세 이상이면 올해 2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최대 4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데, IRP까지 추가로 활용하면 7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나 당해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예외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이 있는지 확인도 중요하다. 연금 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도 이체할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꽉 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한도는 많은데 저축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특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계좌에 저축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 신청 후 올해 납입분으로 전환받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연금투자자들의 2023년 테마 ‘R.A.B.B.I.T’


2023년 토끼해를 맞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투자자들이 눈 여겨 봐야 할 6개 테마를 ‘토끼(rabbit)’의 영문 스펠링에 맞춰 소개했다.

우선, 연금저축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리츠(REITs)다. 올해는 대다수 리츠의 주가가 20~30%나 하락했고 심지어 PBR(주가 순자산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현민 디지털콘텐츠팀팀장은 “주요 리츠의 시가배당률이 6~8%에 이르는 만큼, 신규 리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연금저축에서 리츠 투자가 허용된 것도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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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균단가분할매입법(dollar cost Averaging)이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면서 장기적으로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점에서 목돈을 투자하는 바이더딥(buy the dip)도 있지만, 폭락장에서 투자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어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바벨 전략(Barbell Strategy)이 다음이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모두 담아 수익률을 얻는 전략이다. 가치주와 성장주,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을 적절히 구성하는 식이다.

다음은 채권(Bond)이다. DC형 퇴직연금과 IRP계좌에서는 개별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 3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채권 투자가 불가능하다. 개별채권 투자 때는 종목당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30%임을 유의해야 한다. 채권형ETF 중에는 원리금 만기지급 후 상장폐지되는 ‘만기매칭형 ETF’가 인기다. 최근 9종의 상품이 상장 3주만에 1조 원 이상 팔렸다.

인컴형 자산(Income)이 최근 인기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등의 매매 편의성이 떨어지자, 고배당 주식 채권과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포함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안정성 높은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가 큰 관심을 끌었다. 배당률과 함께 분배금의 지속가능성,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해외형ETF는 환 헤지 여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다. 지난 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어 올 연말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이 가능해 진다. 스스로 투자 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최근 조사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 상품 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TDF(16.6%)였다. 밸런스드펀드가 14.9%, 포트폴리오 상품이 14%로 뒤를 이었다.

조진래·홍승해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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