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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5-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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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폭락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박 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박 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도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포상금 자진시고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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