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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필요"…서명운동에 5만명 참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현장 상황 고려한 법률 추진 필수"

입력 2023-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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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게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가 지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온·오프라인으로 총 5만392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대다수가 중소기업 대표로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간절히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처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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