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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 ‘공통 표준계약서’ 곧 제정…“불공정거래 금지”

노동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입력 2023-1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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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증가 추세에 발맞춰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계약의 변경·보수 및 수수료 지급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계약 해지·손해 배상·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위·수탁자의 책무·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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