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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피소될 듯

입력 2016-06-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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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식자재 전문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

‘CJ식자재 유통사업피해자 비상대책위(비대위)’와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CJ프레시웨이를 불공정행위로 신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대위 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중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을살리기운동본부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여해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비대위측은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업체인 프레시원을 설립하면서 당초 상생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지분을 빼앗아갔다고 CJ프레시웨이에 빼앗겼다는 주장하고 있다.

당초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인들에게 공동으로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을 설립해 자사가 제품공급을 담당하고 냉동·냉장 물류창고나 사무소 형태의 대리점 통합센터를 건립할 테니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맡는 식의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프레시원 설립 후 CJ프레시웨이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영업이 거의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법인 실적은 나날이 떨어졌고 중소상인들은 상품 공급 대금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외상대금이 밀린 중소상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자신들의 프레시원 지분을 CJ프레시웨이에 넘겨야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상품 구색도 부족해 프레시원 설립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심지어 CJ제일제당 제품조차 직접 CJ제일제당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실장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점령하면서 중소상인들은 현재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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