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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치던 CJ프레시웨이… 뒤로는 중소사업자 지분 빼앗아

입력 2016-06-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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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을지로위원회
지난해 6월 ‘CJ식자재 유통사업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CJ프레시웨이의 횡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을지로위원회)

 

상생모델로 식자재업계의 칭송을 받던 CJ프레시웨이 계열사 프레시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사업자들과 상생을 약속하며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프레시원의 사업모델은 CJ프레시웨이가 해당 지역에 냉동·냉장 물류창고나 사무소 형태의 대리점 통합센터를 건립하고 상품을 공급하면, 프레시원 법인에 지분참여한 지역사업자들은 영업을 맡는 방식이다.

지역사업자들은 평생 일궈온 전체 거래처와 재고물품, 인력 등을 신규 설립된 프레시원에 제공하고 회사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프레시원 법인에 지분참여한 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력에서 당해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이라면 수익성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대기업과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와 상생하는 모범사례라고 적극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프레시원 설립 후 법인 실적은 나날이 떨어졌고 상품 공급 대금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출 하락의 주 원인은 프레시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상품 구색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CJ제일제당 제품조차 직접 CJ제일제당의 B2B 영업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프레시웨이에서 공급받는 상품가격보다 싼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한 지역사업자들은 CJ프레시웨이에 지분을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전국 11개 프레시원 법인 중 신설법인(3개)을 제외하고 모두 CJ프레시웨이의 지분이 초기의 20%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국 프레시원 법인 8곳에 대한 CJ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은 51~100%이다. 또한 외상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지역사업자들이 CJ프레시웨이에 피소당한 사례도 무려 120여건에 달한다.  

 

‘울며겨자먹기’로 CJ프레시웨이에 지분을 넘겨야 했던 피해 사업자들은 지난해 CJ식자재 유통사업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 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신고서 제출과 관련해 협의 중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을살리기운동본부 및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여해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실장은 “(대기업 진출로) 어쩔 수 없던 선택을 했던 (프레시원)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가혹하다”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골목 상권 등 중소상인들의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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