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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전 진로교육 통해 노동력 활용… 북유럽國 ‘고령자 의무 교육’ 검토

입력 2016-07-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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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닐슨 북유럽협의회 조사위원(출처: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북유럽이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령자 의무 교육제’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북유럽협의회 폴 닐슨 조사위원은 “북유럽 정부는 성인들이 의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기술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되는 시대상에 맞춰가자는 것이다. 고령화로 연금수령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즉 일을 더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는 만큼 고령자들을 재교육시켜 노동시장에 남게 하자는 의도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국가별 은퇴연령(2060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가장 늦은 네덜란드의 경우 6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결국 쓸 돈은 많아지는 반면 들어올 돈은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저학력 노인들의 재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미국 대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 62~74세 미국 남성노인 가운데 고졸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율(2009~10년 기준)은 32%인 반면 전문직이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65%에 달했다.

닐슨 위원은 “고학력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큰 문제가 없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가면서 (퇴직을 앞둔) 60~65세가 가까워지는 저학력 노인들이 문제”라며 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일을 계속 하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지급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젊은 세대(15세 기준) 학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다. 글로벌시장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교육수준 개선도 시급하다.

북유럽의 이러한 고령자 의무 교육은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봄직하다는 지적이다.

장수한 퇴직학교 대표는 “은퇴자들이 리스크를 낮추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등 시니어의 진로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은퇴 후 진로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은퇴 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은퇴자뿐 아니라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령자에 대한 의무 교육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예림 기자 limmi@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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