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승철 부회장은 “전경련 회원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묻는 최순실 측 변호인에게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거듭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은 많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최씨 측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조가 한류 확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류가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나”라고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태양의 후예’가 제조업을 넘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이라며 “박지성이나 손흥민, 박인비, 김연아 등이 활약하면 그 경제 효과가 전경련 회원사에 플러스 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한류가 좋아지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 “그렇다” 등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다 청와대 측의 요구가 없었다면 재단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