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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메일 도용, 대금가로 챈 외국인 사기혐의로 ‘구속‘

입력 2017-04-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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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가짜 이메일을 도용해 거래대금 가로챈 라이베리아인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국유명해운설비업체의 이메일을 도용해 영국 거래처에 결제 대금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가짜 이메일을 발송, 무역 거래 대금 3만 달러(한화 3,300만원 상당)를 송금 받아 가로챈 라이베리아인 A씨(29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경 영국범죄수사국(NCA)으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아 의정부·동두천 일대에서 범행을 해오던 범인A씨를 추적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는 A씨를 검거 하고 함께 난민으로 국내 위장 잠입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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