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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30∼40대 내집마련…대책 혼선에 다주택자 분양계약자 수천만원 날릴 판

입력 2017-08-10 16:52 | 신문게재 2017-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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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신길 뉴타운 보라매SK’를 계약한 김모씨는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있고 투기지역에 분양권이 있으니 중도금 대출은 30%만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금융위는 블로그에 ‘집단 대출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고 버젓이 홍보해 놓고 하루만에 대책이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중도금이 제한된다하니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먼저 8·2대책 이전에 분양 계약을 마친 다주택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당초 중도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 사업장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대책 발표 이전에 이뤄진 단지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한해서만 LTV 60%가 적용된다고 밝혀 분양 계약자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금융위 블로그에는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 이 게시물에는 중도금 대출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의 글이 폭주했지만 금융위는 민원인의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게시물을 돌연 삭제했다.

한 시민은 “금융위 담당자는 ‘기다려라. 이런 민원이 많다. 우리도 억울하다. 국토부가 한거다’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8·2대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보유자산은 적지만, 높은 소득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한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70%였던 LTV가 6·19대책으로 60%(청약조정대상지역), 8·2대책 이후 40%로 줄었다. 6억원 짜리 집 구매 시 기존에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억4000만원만 가능하다.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해 서울의 경우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실수요자 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8·2 대책이 부동산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만 급급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는데만 조급해 집값이나 소득수준 등 실수요자 별로 차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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