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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까다로워진 청약시장서 이기는 전략

입력 2017-11-16 15:48 | 신문게재 2017-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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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안전한 내집 마련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과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출계획이다. 이는 주변 집값과 비교해 저렴한데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된 만큼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부주의한 청약으로 부자격자로 전락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청약하기전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및 전매 제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또 청약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적용 등 대출규제가 갈수록 심해져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1순위 청약이 강화된 만큼 미계약 물량을 노리는 투트랙 청약전략을 써야 한다. 청약규칙을 모르고 당첨된 부적격자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포기한 미계약 물량이 전체의 20~30%에 달하고 있다. 8·2 대책 이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내집마련 신청서를 받지 못하게 됐다.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임의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견본주택 직원과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과거 견본주택 관계자 친인척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가져가기도 했다. 분양시장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만큼 입지와 미래가치 등에 따라 선별 청약을 해야 한다. 특히 입주시점 시세를 예측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도 한때는 미분양 단지였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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