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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개헌안 수면 위로…국회통과까진 ‘험로’ 예상돼

입력 2018-03-22 17:48 | 신문게재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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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예정대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여야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한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자는 것이다. 물론 선거에서 이긴다는 가정 하에서다. 이는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야당은 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인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왔지만, 청와대는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혼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부분도 보수야당들을 필두로 반발 움직임이 강하다. 대통령 개헌안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토지의 공적·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까지 명시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겠지만, 보수야당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현행 상생법률이 있는데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자본주의 핵심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의 원칙적 보장을 명문화한 것도 향후 논쟁거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번 개헌안은 공무원에게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교원노조법엔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의 파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보수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도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다.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가장 부정적인 한국당의 의석수(116석)가 개헌 저지선을 훌쩍 뛰어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은 제명처리하겠다”며 일찌감치 집안단속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 탓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 표결처리를 위한 국회 연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와 상의해 대통령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 81조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연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안이 대부분 보수야당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내용들인 만큼, 국회에서 곧 자체 개헌안 논의가 불 붙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나온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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