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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규제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효과 ‘가속’

입력 2018-04-17 16:52 | 신문게재 2018-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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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견본주택 내부
지난달 현대건설이 김포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견본주택에 내방객들로 붐비는 모습.(사진제공=현대건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 등을 모두 적용 받는 규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여건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함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의 양도세는 기존과 동일하며, 분양권 전매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0%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 기간도 규제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반면,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으로 전매 기간이 짧다. 대출 한도 역시 LTV 70%, DTI 60%로 규제지역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비규제지역에서 선보이는 분양단지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추세다. 롯데건설이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선보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는 평균 3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기 전인 2016년 용인시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66대 1, 지난해 0.32대 1 등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이 높아진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당해지역 외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유입된 수요자가 청약에 더 많이 참여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3292가구 일반공급에 총 1만5233건이 몰렸다. 주목할 점은 김포지역 청약자는 6482명, 서울 등 비김포 청약자는 6643명으로 김포외 지역 수요가 더욱 많았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자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분양권에도 웃돈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내달 입주 예정인 양주신도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의 전용면적 74㎡ 분양권은 지난 3월, 분양가(2억5737만원)에서 약 3500만원 오른 2억9282만원에 거래됐다. 9월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72㎡ 분양권도 분양가 대비 8500만원 가량 오른 4억775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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