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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시도 비판한 서연미 아나운서 공개 비난

입력 2019-09-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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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서연미 아나운서. 사진=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3)이 자신의 한국 입국 시도에 대해 비판한 서연미 아나운서를 공개 비난했다.

지난 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7월 8일 방송된 CBS ‘댓꿀쇼 플러스 151회’의 내용 일부를 올리며 “할 말이 없다.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서 아나운서는 “(유승준이)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며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천 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라며 “이 분 아나운서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군요.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 팬이셨다고요? 그래서 더 열받으셨다고요? 참 오빠가 할 말이 없다”며 “아나운서 값 하라. 사실을 알고 떠드세요 제발”이라는 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로 병역기피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샀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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