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연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까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하게 되면서 데이터3법의 세가지 법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