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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영업장 폐쇄 명령기간 100%…사용한 경우 50%감면

입력 2020-04-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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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청사 전경
함양군청 청사 전경.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내용 결정’을 마련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됐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상업용에 대해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감면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6월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

우은영 재산관리담당은 “이번 결정 이후 하반기에도 피해가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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