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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역사 왜곡·명예훼손 중대범죄 규정…'역사왜곡처벌법' 입법 의지

입력 2020-05-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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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참배하는 민주당
5·18묘지 참배하는 민주당(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입법 의지를 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국회 회기 중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 사안이 해결되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5.18에서 6월항쟁까지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의 5.18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사과는 긍정적이지만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며 “5.18 공법단체 설립을 비롯해 역사왜곡처벌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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