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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DLF·라임사태의 충격과 재발방지대책

입력 2020-05-21 14:34 | 신문게재 2020-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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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이 급감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판매액이 줄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탓이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를 줄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금융사고 처리는 사고 발생→소비자 분쟁해결→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과하며 마무리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선제적 예방은 없고 ‘사후 약방문’식의 ‘뒷북대책’이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감사원은 금감원이 DLF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리 쇼핑 등 사전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한 상황이었고,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을 잡고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당국의 제도설계 시 자금수요자들, 즉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에 치중한 설계, 제도상의 빈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사기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기능 미비, 사기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거기에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의심 없는 투자자들의 속성까지 가세해서 빚어낸 결과물이다.

정책당국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완화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완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감독기능강화가 긴요하다.

셋째, 경제사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재수 없어서’, ‘몸으로 때우면 돈은 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이 있어야 하며 형량도 높여야 한다.

넷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같은 재무설계전문가의 사전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탐욕에 기반한 ‘묻지마’ 투자는 개인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 CEO 평가에 금융사고 예방 내지 구제를 위한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을 갖지 못한 CEO들에게 수조원대의 금고 열쇠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기를 주문한다.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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