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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정부 "제출서류 간소화·집중 처리기간 운영"

입력 2020-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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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연 안내 화면(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30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 직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책은 지원금 지급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해당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 시작한 지원금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서는 등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신청자 중 증빙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100만원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하고 2차 지급 50만원은 3차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 7월 중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2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3주간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증빙서류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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