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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핵심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입력 2021-0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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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일부는 완화했다. 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아울러 스키장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중단 해야 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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