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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17일까지

입력 2021-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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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정부는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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