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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판 ‘GDPR’ 시행 임박…“中 진출 기업 대비해야”

입력 2021-0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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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코트라는 13일 중국 개인정보법 시행이 임박했다며 전자상거래,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21일 초안 발표 후, 현재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 통과 및 실제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안이 이른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거래 및 유출사건이 빈번해지면서 개인 생활 안전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소유권을 정립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다.

코트라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했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국 IT 기업을 배제한 미국의 ‘5G 클린패스’ 정책에 대응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기준이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와 함께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8장 70조 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제공 규칙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 권리 및 처리자 의무 △관련 수행부처 및 법적 책임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개념이 유사하다.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국 역외까지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사전고지와 동의를 의무화,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일부 규정은 EU 기준보다 엄격하다. EU는 법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행 초기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은 최대 5%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계좌, 개인행적, 의료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이에 금융사와 항공사, 여행사, 병원 등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IT 관련 업종들도 마찬가지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법규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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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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