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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완료 사업장, 은행권 DSR 40% 규제 안한다

이미 분양한 중도금·잔금 대출에 개인별 DSR 규제 안 해
카드론 새로 받아도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1-05-16 15:03 | 신문게재 2021-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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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새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6배로 치솟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 (70%)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규제도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대책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사람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람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확대된 개인별 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4·29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이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당국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나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드론을 새로 받아도 개인별 DSR 규제에서 빠진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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