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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 두기 17일까지 2주 연장…돌잔치·결혼식장 참석 인원 확대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6명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 인원 1.5배 참석 가능
'위드 코로나' 대비 경증·무증상 환자 재택치료 적용 확대

입력 2021-10-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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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입시 분위기<YONHAP NO-4177>
1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2학년도 수시모집 미술 실기고사에서 응시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27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등을 감안해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가능 인원을 다소 확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17일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정부는 거리 두기 연장·조정 결정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은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과 같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노래방과 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이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돌잔치와 결혼식 등에 접종 완료자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거리 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역 수칙 조정으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더해 최대 99명이 참석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100명 추가(기존 99명)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4단계 지역 모두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실외 스포츠 시설의 방역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정부는 내달 11월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 개편에 맞춰 재택치료 활성화,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환자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기존 나이 60세 이상·의식저하·입원요인·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른 분류를 백신 접종 완료 여부·나이 70세 이상·입원요인·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등으로 변경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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