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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로 느는데 왜…"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외면

아시아나 도입 결정… 국내 기업 현주소

입력 2014-1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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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위한 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후진적 노사관계에서는 쉽지 않으며, 특히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지만 기업이 현재 임금 체계로 이 시스템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 제도가 있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되는데, 대부분 기업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에서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상황에서 굳이 임금 삭감이 수반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노조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년연장은 옹호하지만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사 합의 하에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최선책은 정년유지가 아닌,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실제 정년이 49세인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의미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정년과 고용보장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만이 개선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올해 노사간 취업규칙을 협의할 때마다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안한 것은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 이후부터 매년 연봉을 10%씩 줄이는 안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조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나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 기업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면서 “정부의 권고사항이지만 노사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과반수를 충분히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논의를 먼저 시작한 대한항공 역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적용했으며 이후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0여개 기업이 잇달아 도입했다. 지난해 정부의 60세 정년 의무화 발표 이후 삼성전자, SK, 현대건설 등이 잇달아 도입했다.

근속 연수가 늘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연공제가 바탕인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 인건비가 늘어 생산성 악화와 함께 고용 유지·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시대에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과제로 노사간의 합의와 함께 정부지원금 확충, 연공성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 장년층 근로자들의 직무 개발,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등을 꼽았다.

강대기 노무법인 명률의 대표 노무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부 역시 국가 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장년층 근로자들에게 맞는 적절한 직무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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