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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입력 2018-08-30 13:47 | 신문게재 2018-08-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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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부)

주변 임대료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구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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