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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기획] 디지털 금융시대, 혁신 가로막는 금융규제

[리셋! 코리아, 5대 적폐 해소를!] ①혁신·성장 가로막는 '규제'
‘데이터 3법’ 통과, ‘망분리 규제’ 완화 요구

입력 2020-01-02 06:00 | 신문게재 2020-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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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새로운 길<YONHAP NO-2677>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선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

 

성장세 둔화 속에서 대출시장 포화,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 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금융 패러다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다. 최근에는 은행·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 업무에 핀테크 기업이 가세하면서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온 금융권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의 만남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보수적인 금융규제가 기존 금융업무와 핀테크 업무 간 폭발적인 시너지 창출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특히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은 은행의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핀테크, AI, 바이오헬스, 드론 등 4대 신산업을 가로막는 ‘대못규제’로 통한다.


◇ 오픈뱅킹 시대, 신용정보법 통과 절실

이 소식에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행을 시작한 은행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회와 이체 수준의 API를 넘어 흩어져 있던 자산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용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신용조회업(CB)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업계 진입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정보를 가진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 이는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금융연수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합동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혁신 방해하는 망분리 규제

또 다른 이슈로 금융 망분리 규제가 떠오르고 있다. 금융 망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사 전산센터에는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본사·지점 등 현업에서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선택 적용한다.

망분리는 외부 해킹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인트라넷(내부망)을 따로 설치하거나 2대의 PC를 사용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논리적 망분리는 소프트웨어로 내외부 별도 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픈뱅킹의 본격 시행 등 디지털 금융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일반 금융사 수준의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퍼지고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적용에도 망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부 문서 등을 자동 연동해주는 서비스 개발 시 망분리에 따른 권한허용 문제가 발생해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시 ‘관련 매출’이나 ‘해당 부문’의 3%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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