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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곡괭이 난동' 4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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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뒤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KBS 곡괭이 난동’ 뒤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사진=연합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을 곡괭이를 휘둘러 깨트린 혐의로 기속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배상 신청인인 KBS에 3300여만원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05년쯤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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