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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세계가 인정한 소주 명칭

입력 2022-05-18 14:09 | 신문게재 2022-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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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김치,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같은 대표적인 K푸드는 해외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예전에는 K푸드가 대한민국의 고유 음식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에 대해서도 일본(기무치), 중국(파오차이)이 자신의 고유 식품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으로서도 K푸드를 해외에 진출시킬 때 김치나 김밥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명칭을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상표로 출원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에서는 고유명사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점되는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K푸드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이라는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제품명과 브랜드로서의 인식 간에 큰 괴리가 존재했다.

K-POP의 열풍이 시작된 이후 K푸드에 대한 해외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K푸드의 명칭에 대한 해외에서의 법적 보호도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열린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 전문가회의’ 의제로 우리 고유 상품 명칭 10건을 니스 국제상품 명칭으로 추가할 것으로 제안했고, 이 가운데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즉 이들 6개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 상품 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으로 해외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니스에서 인정한 공식 상품 명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인정하고, 91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으로, 여기에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 명칭에 해당하는 상품을 지정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 분야에 내 상표를 등록 받고 싶다면 의류가 니스 분류라는 표준화된 공식 상품 분류집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해당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신규 제품과 서비스가 형성되는 속도를 니스 분류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뒤따른다. K푸드 역시 해외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 상품에 대해 니스 분류에 공식화된 명칭으로 포함되면 기업들은 더욱 손쉽게 이들 상품에 대한 다양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K푸드의 니스 국제상품 명칭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해외에 진출하는 K푸드의 브랜드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K푸드가 자신의 고유 제품이라고 떠드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외 수요자들에게 김치, 김밥, 소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김치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마다 고유의 맛과 품질이 다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소주면 다 똑같은 소주인 줄 알았겠지만 다양한 브랜드의 소주를 통해 소주마다 도수나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면서 결국 K푸드 시장이 해외에서 더욱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니스 공식 상품 명칭에 등재된 우리 고유 상품 명칭은 김치(2005년), 불고기(2015년), 비빔밥(2016년) 등 3건이다. 이제 김밥, 소주, 막걸리, 된장, 고추장, 한복까지 이들 K푸드는 해외에서 공인 받은 공공연한 대한민국의 음식이 되었다. 필자가 애정하는 떡볶이도 공인 받을 날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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